물피도주 제가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part 3 교통비와 보험료 청구

 전체 수리비는 약 400만원이 나왔다. 내 과실 10%을 합의 했기 때문에 약 40만원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 자차 보험처리하면 보험금 19만원에 자부담금 2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내돈으로 내기로 했다. 

 

 차는 11일 이후 출고 되었다. 차를 가지러 가기로 하고, 메ㅇ츠에 연락해서 교통비와 경락손해보상금 이야길 나눴다. 

  교통비는 2000cc 기준 렌트비의 30%의 지급된다고 한다. 비용은 일 3만원 수준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일. 거기에 9:1의 과실을 적용해서 10%를 차감한다. 비용은 약 27만원.

 

물피도주 경락손해보상비

 격락손해보상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작년 5월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이제 출고 5년이내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때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넘어가면 출고 년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차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수리비의 10%를 받을수 있었다. 이것도 물론 9:1로 나눈다. 

 최종 내가 받은 보상 금액은 60만원 정도다. 차는 입고한 미아센터에서 받았다. 원래 문콕과 범퍼기스가 있던 자리였는데, 깔끔해졌다. 아쉬운 건, 아무래도 기존 판금들과 도색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 그래도 깨끗해져서 다행이다. 이제 뒤쪽 휀다만 고치면 세차 같아 질 것 같다. 

 

 앞서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물피도주를 당했다. 경찰은 버스기사님이 메모를 써서 내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의도적인 물피도주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다. 내 블랙박스에는 분명하게 기사님이 내 차로 오려다가 되돌아가는 영상이 존재한다. 괘씸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나의 물피도주 당한 후기는 끝이 난다. 차는 주차장에, CCTV가 촬영되는 곳에 주차하자. 

끗-